
방송인 박나래 씨의 1인 기획사인 '앤파크'가 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지 36일 만에 뒤늦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.
원래 앤파크는 박나래 씨가 2024년 전 소속사를 떠난 뒤 설립해 실질적인 1인 기획사로 운영해 온 법인인데요. 법적으로 연예인 활동을 관리하는 기획사라면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야 하지만, 앤파크는 단순 서비스업 및 행사 대행업으로만 등록해 1년 넘게 무등록 영업을 이어가 논란이 되었습니다.
정부가 정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이 지났음에도 미등록 상태가 지속되자,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는데요. 결국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월 9일, 박나래 씨와 모친 고 모 대표, 그리고 앤파크 법인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.
현행법상 미등록 상태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,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, 체결된 모든 계약과 영업 활동이 위법으로 간주됩니다. 과거 뮤지컬 배우 옥주현 씨나 가수 성시경, 송가인, 투애니원 CL 씨 등도 비슷한 일로 논란을 겪은 바 있죠.
검찰 송치되고 나서야 완성된 253일 만의 늑장 등록
경찰 송치 사실이 알려지자 박나래 씨 측은 "전 매니저들과의 분쟁으로 등기임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못해 등록이 지연됐다"며 "소송으로 등기를 정리한 뒤 절차를 마무리했다"고 해명했습니다.
결국 앤파크는 관할 기관인 서울 용산구청에 지난 8월 14일 등록을 최종 completed(완료)했습니다. 처음 등록을 신청하겠다고 밝힌 날로부터 무려 253일, 검찰에 넘겨진 지 36일 만입니다. 하지만 뒤늦게 등록을 마쳤더라도, 그동안 진행했던 미등록 운영 혐의에 대한 법적 처벌과 판단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.

전 매니저와의 진흙탕 싸움… 12월 법정에서 증인으로 대면
한편, 박나래 씨는 현재 전 매니저들과의 갑질 폭로전 및 법적 공방으로 인해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.
검찰은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 씨의 사생활을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2억 5천만 원 상당의 돈을 요구(공동공갈)하고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는데요. 반면 전 매니저 측은 "협박이 아닌 미지급된 임금과 수당을 요구한 것"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. 게다가 박나래 씨 역시 전 매니저들의 맞고소로 특수폭행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.
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가운데, 박나래 씨는 오는 12월 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전 매니저들의 공판에 증인으로 직접 출석해 법정 증언에 나설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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